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진료 및 종합검진
예약을 할때에는 예약 환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미리 수집
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 됨에 따라, 예약
환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 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08월 07일 금일부터 시행 됩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아닌 방식으로
진료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예약 시스템을 개편
하겠습니다. 현재 진료 예약 시스템을 개편중에 있으며,
한시적으로 진료 및 검진 예약에 불편 함이 없도록,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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